2007년도 춘계총회시에 포상할 <삼성고분자학술상><우수학위논문상> <기술상>의 후보자를 공모하오니 아래의 각각의 상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시고 회원께서 적합한 분야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2007년 3월 2일(금)까지 학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 (www.polymer.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고분자학술상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삼성고분자학술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과 고분자 분야의 우수한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중견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고분자과학 및 공학 분야에 우수한 학술업적을 낸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업적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었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대표 업적자료를 1 부씩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 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1000만원으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초청강연을 하도록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우수학위논문상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우수학위논문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분자과학 및 공학 분야의 대학원 교육과정 중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사람을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시상일 이전 2년 내에 국내에서 석, 박사학위를 받고 시상일 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학위수여 후 1회에 한하여 추천 받을 수 있다.
제 4조 (심사내용) 대학원 과정 중에 이룩한 우수한 연구 성과를 (기 출판되었거나 출판 승인된 학술지 논문 및 특허 등의 양과 질을) 평가한다.
제 5조 (추천)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하며 이력서와 해당기간 업적자료 전체를 (학위논문 제외) 1부씩 제출토록 한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금메달 5돈)으로 하며 정기총회의 해당분야에서 초청 강연을 하도록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석사학위자, 박사학위자 각 2명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상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기술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술개발업적을 낸 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최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대상업적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기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었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 (추천) 수상후보자가 소속한 기관장이나 학회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업적 증빙자료를 1부씩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1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100만원으로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