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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추계 학회상 수상 후보자 공모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1-06-30   |   조회수 6119
2011년도 추계총회 시에 포상할 학회상(상암고분자상, 롯데산학연협력상, 고분자논문상, 벤처기술상)의 후보자를 공모하오니 각각의 상에 대한 규정(http://www.polymer.or.kr/sub2/sub2_6.php)을 검토하시고, 응모회원에 적합한 분야에 해당하는 서류를 학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접수
가) 마감일:2011년 9월 9일(금)
나) 접수처:한국고분자학회 사무실
(우)135-792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혜천빌딩 601호(전화 02-568-3860)

2. 수상자 발표 및 시상
2011년 10월 6일(목) (추계총회 시)

3. 기 타
가)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심사방법은 해당 상의 규정과 해당 심사위원회 시행세칙을 따른다.
다) 적당한 수상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상암고분자상」후보자 공모

1. 수상 후보자의 자격
가) 본 학회에 5년 이상 정회원 혹은 종신회원으로 등록된 중견 현회원으로 한다.
나)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업적의 연구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동일한 연구업적으로 이전에 공공대상의 학술상을 수상하지 않은 자로 한다.

2. 구비서류
가) 이력서
- 자유 양식으로 하되, 주요 경력과 학회 활동을 기록함
나) 연구업적을 대표하는 대표논문 10편
- 목록에는 각 논문의 인용회수와 각 논문을 인용한 논문의 목록을 기재
다) 연구분야의 연구업적 요약서
- 1쪽 이내
라) 총괄연구업적 목록
- 각 논문에 대해 대표저자/공동저자 여부, SCI 여부, impact factor를 기재
마) 추천서 2부
- 수상후보자의 소속 기관장이나 본 학회 종신회원 2인의 추천서
- 추천서에는 학술활동의 탁월성 등 추천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롯데산학연협력상」후보자 공모

1. 수상 후보자의 자격
가) 본 학회에 5년 이상 정회원 혹은 종신회원으로 등록된 중견 현회원으로 한다.
나) 국내에서 고분자과학기술과 관련하여 기술교육, 기술교류, 기술자문 등과 같은 적극적인 산학연 협력활동을 행하였거나, 탁월한 연구개발 결과를 산업계에 이전함으로써 고분자 신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실용화 촉진 등을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 동일한 산학연 협력 업적으로 공공대상 및 학회상을 수상하지 않은 자로 한다.

2. 구비서류
가) 이력서
나) 대표적인 산학연 협력 업적 요약서(3쪽 이내)
다) 산학연 협력 총괄업적 목록
라) 업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확인서
마) 추천서:수상후보자의 소속 기관장이나 본 학회 종신회원 3인의 추천서
- 단,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함




「고분자논문상」후보자 공모

1. 수상 후보자의 자격
가) 본 학회에 정회원 혹은 종신회원으로 등록된 현회원으로 한다.
나)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업적의 대표연구자(주저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동일업적으로 공공대상의 학술상을 수상하지 않은 자로 한다.

2. 구비서류
가) 이력서
- 자유 양식으로 하되, 주요 경력 등을 기재함
나) 대표논문 1편 사본
다) 대표논문의 개요서
- 1쪽 이내로 논문의 수월성과 기여도 등을 기술
라) 대표논문의 년도별 인용회수와 논문을 인용한 논문의 목록
마) 총괄연구업적 목록
- 각 논문에 대해 대표저자/공동저자 여부, SCI 여부, impact factor를 기재
바) 추천서
- 본 학회 회원 3인의 추천서
- 추천서에는 해당논문의 탁월성 등 추천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벤처기술상」후보자 공모

1. 수상 후보의 자격
가) 국내에서 최근 성공한 벤처기업의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나) 동일 기술로 공공대상의 기술상, 고분자기술상을 수상하지 않은 기술로 한다.

2. 구비서류
가) 기업 소개서
- 기업의 개략적인 상황과 대표자의 이력 등을 포함
나) 후보기술의 설명서
- 후보기술의 개요와 고분자 과학 및 공학과의 관련성 등을 기술
다) 추천서
- 본 학회 회원 2인의 추천서
- 추천서에는 후보기술의 수월성 등 추천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라) 벤처기업 인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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