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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학회상 수상후보자 공모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1-01-17   |   조회수 5468

한 국 고 분 자 학 회

The Polymer Society of Korea

135-79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 혜천빌딩 601호

전화 : (02) 568-3860 전송 : (02) 553-6938

e-mail: [email protected] homepage: www.polymer.or.kr


한고 제 2001 - 1      (직인생략)           2001. 1. 9.
수 신 : 회원제위

제 목 : 2001년도 학회상 수상후보자 공모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귀하의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본 한국고분자학회에서는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고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여러 종류의 학회상제도를 도입하여, 춘계 및 추계총회시에 포상하고자 합니다.

춘계총회시에는 <고분자학술상> <우수학위논문상> <기술상>을 시상하고, 추계총회시에는 <상암고분자상> <신진학술상> <우수논문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하는 <공로상>이 있습니다.

2001년도 춘계총회시에 포상할 <고분자학술상> <우수학위논문상> <기술상>의 수상후보자를 공모하오니 별첨한 각각의 상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시고 귀 회원께서 적합한 분야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2001년 2월 28일까지 학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 국 고 분 자 학 회

회 장 김 성 철


고 분 자 학 술 상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고분자학술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연구업적을 낸 중진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고분자과학 및 공학분야에 우수한 학술업적을 낸 중진연구자를 대 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업적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었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해당기간 대표업적자료 를 1 부씩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 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경우, 심사위원회에 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200만원으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초청강연을 하도록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우 수 학 위 논 문 상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우수학위논문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분자과학 및 공학분야의 대학원 교육과정 중 우수한연구성과 를 낸 사람을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시상일 이전 1년 내에 국내에서 석, 박사학위를 받고 시상일 까지 1년이 경 과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대학원 과정 중에 이룩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기출판되었거나 출판 승인된 학 술지 논문 및 특허 등의 양과 질을 평가) 한다. 석사의 경우, 연구기간이 박사과정에 비 하여 짧은 것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 5조 (추천)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하며 이력서와 해당기간 업적자료 전체를 (학위논문 제외) 1 부씩 제출토록 한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금메달 5돈)으로 하며 정기총회의 해당분야에서 초청강연을 하 도록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2명을 원칙으로 한다.

기 술 상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기술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술개발업적을 낸 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최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대상업적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기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었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 (추천) 수상후보자가 소속한 기관장이나 학회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업적 증빙자료를 1 부씩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 에 해당 업 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1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100만원으로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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