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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학회상(추계) 수상후보자 공모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1-07-06   |   조회수 5815
한 국 고 분 자 학 회

The Polymer Society of Korea

135-79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 혜천빌딩 601호

전화 : (02) 568-3860    전송 : (02) 553-6938

e-mail: [email protected]   homepage: www.polymer.or.kr

한고 제 2001 - 36      (직인생략)           2001. 7. 3.
수 신 : 회원제위

제 목 : 2001년도 학회상(추계) 수상후보자 공모

귀하의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본 한국고분자학회에서는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고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금년도부터는 여러 종류의 학회상제도를 도입하여, 춘계 및 추계총회시에 포상하고자 합니다.

춘계총회시에는 <고분자학술상> <우수학위논문상> <기술상>을 시상하고, 추계총회시에는 <상암고분자상> <신진학술상> <우수논문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하는 <공로상>이 있습니다.

2001년도 추계총회시에 포상할 <상암고분자상> <신진학술상>의 후보자를 공모하오니 별첨한 각각의 상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시고 귀 회원께서 적합한 분야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2001년 9월 8(토)까지 학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구비서류 및 양식은 「고분자 과학과 기술」 6월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 국 고 분 자 학 회

회 장 김 성 철


신 진 학 술 상

 
제 1조(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신진학술상"이라 한다.
제 2조(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신진과학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피추천자격)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고분자과학 또는 공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위는 국내, 국외에 상관없이 평가한다.
제 4조(심사내용) 최종학위 후에 낸 업적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분야에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하였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해당기간 대표 업적자료를 1 부씩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하였으나 시한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초청강연을 하도록 한다.
제 7조(수상자 수) 수상자는 2명을 원칙으로 한다.


상 암 고 분 자 상

 
제 1조(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상암고분자상"이라 한다.
제 2조(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의 발전을 위하고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에게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수상자의 자격) 본 상의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 학회 회원이며, 고분자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로 한다.
제 4조(운영위원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고 또한 수상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상암고분자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본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촉한다.
제 5조(운영위원) 위원회 위원수는 5인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6조(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7조(위원회운영) 운영위원회는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조(인준) 수상예정자를 선정한 후 본회 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확정한다.
제 9조(시상) 본 상의 시상은 매년 한국고분자학회 추계총회에서 하며 시상자에게는 상패(또는 증서)와 상금을 수여한다.
제 10조(상금) 상금은 본 상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 이외의 운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06242)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혜천빌딩 601호 상호명:(사)한국고분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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