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lymer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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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 국 고 분 자 학 회
회 장 김 성 철
신 진 학 술 상 | |
제 1조 |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신진학술상"이라 한다. |
제 2조 |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신진과학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 (피추천자격)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고분자과학 또는 공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위는 국내, 국외에 상관없이 평가한다. |
제 4조 | (심사내용) 최종학위 후에 낸 업적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분야에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하였는가에 비중을 둔다. |
제 5조 |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해당기간 대표 업적자료를 1 부씩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하였으나 시한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제 6조 |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초청강연을 하도록 한다. |
제 7조 | (수상자 수) 수상자는 2명을 원칙으로 한다. |
상 암 고 분 자 상 | |
제 1조 |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상암고분자상"이라 한다. |
제 2조 |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의 발전을 위하고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에게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 (수상자의 자격) 본 상의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 학회 회원이며, 고분자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로 한다. |
제 4조 | (운영위원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고 또한 수상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상암고분자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본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촉한다. |
제 5조 | (운영위원) 위원회 위원수는 5인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6조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 7조 | (위원회운영) 운영위원회는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8조 | (인준) 수상예정자를 선정한 후 본회 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확정한다. |
제 9조 | (시상) 본 상의 시상은 매년 한국고분자학회 추계총회에서 하며 시상자에게는 상패(또는 증서)와 상금을 수여한다. |
제 10조 | (상금) 상금은 본 상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부 칙 (1) 본 규정 이외의 운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