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춘계총회시에 포상할 <고분자학술상> <우수학위논문상> <기술상>의 후보자를 공모하오니 아래의 각각의 상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시고 회원께서 적합한 분야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2004년 2월 28(토)일까지 학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 분 자 학 술 상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고분자학술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연구업적을 낸 중진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고분자과학 및 공학분야에 우수한 학술업적을 낸 중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업적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었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해당기간 대표업적자료를 1부씩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200만원으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초청강연을 하도록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우 수 학 위 논 문 상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우수학위논문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분자과학 및 공학분야의 대학원 교육과정 중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사람을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시상일 이전 1년 내에 국내에서 석, 박사학위를받고 시상일 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대학원 과정 중에 이룩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기출판되었거나 출판 승인된 학술지 논문 및 특허 등의 양과 질을) 평가한다. 석사의 경우, 연구기간이 박사과정에 비하여 짧은 것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 5조 (추천)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하며 이력서와 해당기간 업적자료 전체를 (학위논문 제외) 1부씩 제출토록 한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금메달 5돈)으로 하며 정기총회의 해당분야에서 초청강연을 하도록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2명을 원칙으로 한다.
기 술 상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기술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술개발업적을 낸 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최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대상업적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기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었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 (추천) 수상후보자가 소속한 기관장이나 학회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업적 증빙자료를 1부씩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1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100만원으로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양식 1)============================================
이 력 서
1. 성명 (한글, 한자, 영문)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3. 현 직 (직위)
4. 소속기관 및 주소 (전화, Fax, e-mail)
5. 학력 및 주요경력
(1) 최종학위 – 학교명, 학위논문명, 지도교수
(2) 학력(대학, 전공, 학위 연도)
(3) 주요경력(연도순)
(4) 학술관련 학회활동
(5) 과거 수상 기록 및 내용
(6) 기타 공적사항
6. 총 발간논문 목록
- 연구논문과 총설 및 저서를 구분하여 연도순으로 기입 (주저자를 밑줄로 표시)
- 년도별 국내 및 국외 발간논문수와 주저자 (Corresponding Author)로 발표한 논문수를 표로 작성
- 학술회의 참가 발표자료와 proceedings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