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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춘계 학회상 수상후보자 공모 안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6-02-20   |   조회수 18718
2006년도 춘계총회시에 포상할 <삼성고분자학술상><우수학위논문상> <기술상>의 후보자를 공모하오니 아래의 각각의 상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시고 회원께서 적합한 분야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2006년 3월 3일(금)까지 학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삼성고분자학술상

제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삼성고분자학술상”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과 고분자 분야의 우수한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중견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고분자과학 및 공학 분야에 우수한 학술업적을 낸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심사내용) 업적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었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대표 업적자료를 1 부씩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 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1000만원으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초청강연을 하도록 한다.
제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우수학위논문상

제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우수학위논문상”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분자과학 및 공학 분야의 대학원 교육과정 중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사람을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피추천자격) 시상일 이전 2년 내에 국내에서 석, 박사학위를 받고 시상일 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학위수여 후 1회에 한하여 추천 받을 수 있다.
제4조 (심사내용) 대학원 과정 중에 이룩한 우수한 연구 성과를 (기 출판되었거나 출판 승인된 학술지 논문 및 특허 등의 양과 질을) 평가한다.
제5조 (추천)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하며 이력서와 해당기간 업적자료 전체를 (학위논문 제외) 1부씩 제출토록 한다.
제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금메달 5돈)으로 하며 정기총회의 해당분야에서 초청 강연을 하도록 한다.
제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석사학위자, 박사학위자 각 2명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상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기술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술개발업적을 낸 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최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대상업적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기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었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 (추천) 수상후보자가 소속한 기관장이나 학회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업적 증빙자료를 1부씩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1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100만원으로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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