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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문 퇴직전문가 등록안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9-12-07   |   조회수 10494
□ 목적 : 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과 연계하여 퇴직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퇴직전문가를 활용함으로서 평가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고령일자리 부족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 개선사항

ㅇ (인력구축) 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과 연계하여 퇴직전문가 POOL 구축

- 평가원 홈페이지 공모 및 유관기관 협조요청등을 통해 퇴직 전문가 활용계획을 홍보함으로서 유능한 퇴직전문가 등록 독려

ㅇ (시범적용) 구축한 퇴직자 인력을 중심으로 기술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 시범적용하고, 운용의 타당성이 검증될 경우 확대적용

- 심의위원 구성 시 “연구업적“과 “전직”을 고려하여 위촉

- 심의위원의 소신감과 긍지를 고취하기 위해 심의위원별 역할에 대한 점수 부여와 포상수여 실시

□ 등록기준 및 신청방법

ㅇ퇴직전문가 등록기준

: 국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민간연구소, 과학기술관련 단체 및 기관, 대학 등에서 퇴직한 만 50세 이상인 자로, 타 기관에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하지 않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15년(1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으로 퇴직한자
②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로 퇴직한자
③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15년(17년) 이상 경력자
④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ㅇ 신청방법 및 승인

- 평가원 과제관리시스템(PMS) http://pms.ketep.re.kr 에서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좌측 하단 "퇴직전문가등록" 아이콘 클릭 후 안내된 절차에 따라 등록
- “연구업적” 및 “전직”을 고려 퇴직전문가 승인 및 lis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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