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합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요 직위에 대해 인선을 할 때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여 임용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줄여서 “국가인재DB”라고도 합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무직공무원, 정부의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 임원 등의 인선 또는 정부위원회 위원 등의 위촉을 위해 공직후보자 정보를 인사혁신처에 요청하면,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적격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시면 향후 귀하가 속한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경력과 전문성 등에 근거하여 추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등록된다고 하여 반드시 추천 ‧선임되는 것은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 각종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등 포함)의 위원
- 대학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분
- 상장법인의 임원 및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인
-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 주요 법인•협회•단체 등의 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분
-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4급 이상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기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
*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무원인 경우, e-사람, 人사랑 시스템과 연계되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별도 등록 불필요)
② 교수 또는 연구원인 경우,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www.kri.go.kr)에 등록하실 때
‘국가기관 (국가인재DB) 정보 제공’에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③ 위 ①, 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 국가인재DB 홈페이지(http://www.hrdb.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직접 입력
- 국가인재DB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 : 02-2100-6589 / 전화 : 02-2100-6936~40
주소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