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상규모 및 종류
- ○ 포상규모 : 00명
- ○ 포상종류 : 과학기술훈ㆍ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 후보자 자격요건
- ○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포상의 종류별로 다음의 수공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자
-
구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수공기간 15년 10년 7년 5년
3. 포상후보자 추천
- □ 추천기한
- ○ 2017년 1월 31일(금) 18시까지
※ 우편접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 2017년 1월 31일(금) 18시까지
- □ 추천권자
- ○ 소속기관장, 과학기술 관련단체 또는 기관의 장(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 ○ 기관을 달리하는 관련분야 3인 이상 연대
- ○ 『추천위원회』(별도 운영)
-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 온라인접수(http://prize.kofst.or.kr)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접수도
가능
- ※ 온라인접수(http://prize.kofst.or.kr)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접수도
가능
- ○ 신청방법
- - (온라인) 포상프로그램(http://prize.kofst.or.kr)을 통해 신청
- - (우 편) 소정양식을 『한글』 또는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후 접수처 중 한 곳에 제출
<우편제출서류(소정양식)>
- ● [서식Ⅰ-1] 수상후보자 추천서
- ● [서식Ⅰ-2-1] 공적조서 요약서
- ● [서식Ⅰ-2-2] 공적조서
- ● [서식Ⅰ-2-3]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 ※ 공무원(국공립대학 교직원 포함)일 경우에만 작성
- ● [서식Ⅰ-3] 조사확인서
- ※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포함
- ● [서식Ⅰ-4] 이력서
-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 칼라 사진 포함
- ● [서식Ⅰ-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 [서식Ⅰ-6]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확인서
- ● [별첨엑셀파일] ① 신청요약서 ② 산재 및 공정거래 조회신청양식
- ※ 제출서류 일체를 파일로 제출(CD 또는 USB 등)
접수처 | 주소 | 전자우편 | 문의전화 |
---|---|---|---|
한국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2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진흥실 |
[email protected] | 임형주 부장 02-3420-1242 |
□ 후보자 추천시 유의사항
- ○ 추천권자는 추천기준 및 대상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으로 구분하여 추천
- ○ 포상대상자의 포상 제한요건 해당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
<포상기준>
- ●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 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017. 3월 중순 예정) 기준
-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ㆍ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상세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ㆍ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 정부포상 추진절차상 추천대상자 공적의 공개검증 실시 예정
4. 심사
- ○ 분야심사, 종합심사 및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자 선정
5. 시상
- ○ 2017년 4월 21일(금) 제50회 과학의 날 기념행사(예정)
6. 기타
- ○ 포상계획, 관련서식, 참고자료 등은 아래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작성
- 미래창조과학부(http://www.msip.go.kr, 뉴스ㆍ알림→공지사항)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www.kofst.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진흥실(02-3420-1242)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과(02-2110-2579) -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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