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출산,육아 등으로 인하여 경력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 R&D 관련 분야 복귀 지원을 통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누수 방지 및 활용률 제고
지원개요
지원기간 : 최대3년 (최대 36개월)
※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 여부 평가
지원규모 : 신규 85개 내외 과제 지원 (20.05.01 기준)
지원내용
인건비의 경우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면서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
※ (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X 12개월
- 정부지원금의 5% 이상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사용 필수
-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 (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변동)
-교육 • 멘토링 : 참여인력으로 선정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대상으로 교육 (연 1회 필수 참여)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참여기관은 참여인력이 교육훈련,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함 (연차평가 시 반영)
참여기관
(지원자격)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1항 또는 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른 기술혁싱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등의 과학기술분야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참여인력
(지원자격)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의/약학, 치의학,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 (단, 수행업무가 R&D 관련 업무) 단 수료자는 해당 학위 취득자로 불인정
- 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 등 건강 및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하여금 6개월 이상 경력단절 및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사업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인턴,시간제 인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신청 가능
(고용 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및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증빙 필수)
●재도전 특별지원 : 기존 참여 인력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단한 경우에는 최대 3년 지원기간 중 기존에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기간에 대하여 신규로 지원가능
※ 육아 및 이직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하여 계속지원 탈락 또는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 잔여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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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과학기술 R&D 분야 재직자의 출산 •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며, 과학기술분야 가정 • 일 양립지원 제도 활성화
미취업 및 경력복귀희망 과학기술인에게 R&D 분야의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재)취업을 지원
지원 개요
지원 내용
- 과학기술분야 기관 중에 휴직 또는 육아기로 하여금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발생한 업무 공백 자리에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및 교육훈련지원
- 인건비 지원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인건비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
- 시간선택제로 채용 가능(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산정)
- 대체인력의 연구역랑 및 경력개발 교육 참여에 대해 연 1회 필수 교육훈련 참여
지원대상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의/약학, 치의학,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 (단, 수행업무가 R&D 관련 업무)
- 성별 및 나이 제한 없음
- 수료자는 해당 학위 취득자로 불인정
●2020년1월1일 이후 신규 채용(예정)자?
채용 예정자는 각 차수별 협약신청 전
(1.직전기관과의 고용계약이 종료 , 2. 신청기관에 입사예정일 확정) 해당 지원가능
지원규모 : 32명 내외
지원방법 및 기간
방법 : 휴직제 또는 단축제 사용에 따라 다름
휴직제형 : 가족돌봄 및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제도 사용자가 있을 때
단축제형 : 가족돌봄 및 임신,육아,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가 있을 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외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축근무 사용 등도 신청가능
지원분야 : 기술직,연구직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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