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이 위원장, 총무이사가 부위원장을 겸임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의원 선거의 전체적인 선거관리를 수행한다.
제3조
(선거방법 및 관리) 선거에 관한 공고, 투표 및 개표 등의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4조
(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분자 과학과 기술"에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하며 평의원선출은 현 평의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
(후보자격) 평의원 후보는 투표공고일 이전에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최근 5년간 학회 활동 이력이 있는 회원으로 한다. 다만 산업계 평의원 후보는 위 조건에 관계없이 각 지부 이사회에서 지부 정회원 중 추가 추천할 수 있다.
제6조
(투표방법) 투표권자는 각 지부별 산업계, 비산업계로 구분된 평의원 후보 중에서 각 지부에 할당된 해당 평의원 정원 수 이하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한다.
제7조
(당선자 확정) 당선자는 각 지부별 투표결과에 의하여 득표 순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동수 득표자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하며, 당선된 후보가 사퇴하거나 소정의 기한 내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차점자로 대체한다.
제 8조
(평의원의 정원) 평의원의 정수는 재적 총회원 수의 10분의 1 이하에서 20분의 1 이상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당연직 평의원을 제외한 각 지부별로 할당되는 평의원수는 지부별로 산업계, 비산업계 정회원 및 학생회원 수에 비례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구분하여 결정한다.
제9조
(투표자격) 정회원 중에서 투표공고일 이전에 정회원 회비를 납부한자만 투표권을 가진다.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부칙: ①제 5조의 개정 사항은 1999년도 평의원 선거 투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한다.
②제 7조는 2017년도에 시행하는 평의원 선거부터 적용한다.
③제 5조는 2023년도에 시행하는 평의원 선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