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종신회비
(2) 외부 기부금
(3) 학회 운영 잉여금
(4)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5)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과실금
제3조
기금의 명칭은 기탁자 또는 단체, 홍보재정위원회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 정한다.
제4조
각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1) 일반기금: 학회발전에 사용
(2) 학회상기금: 상암고분자상 또는 외부기탁금이 없는 학회상의 시상 경비로 사용
(3) 국제협력기금: 국제협력 경비 또는 국내/국제 학술대회 국제화 경비로 사용
(4) 고분자포럼기금: 고분자포럼 운영 및 산학연 협력 증진 자금으로 사용
(5) 온라인정보화기금: 온라인 정보화 경비로 사용
제5조
기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홍보재정위원회가 집행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6조
이 세칙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제4조는 2018년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5항은 2020년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