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제규정 및 세칙
HOME  학회소개  정관및규정  제규정 및 세칙
· 수석부회장 선출규정     ·평의원 선출규정    ·평의원회 규정     ·학회포상 규정     ·국내 · 국제 Conference 지원에 관한 내규    
·자문위원회 규정     ·학술교육위원회 규정    ·운영위원회 규정     ·산학협동위원회 규정   
·홍보재정위원회(구 재무위원회) 규정    ·기금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재무회계 규정   
· 정책기획위원회 규정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펠로우선정위원회 규정   
·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 규정    ·논문 심사 규정   
· 지부 및 분회 규정    ·부문위원회 규정    ·대구·경북지부 규정    ·부산·울산·경남지부 규정    ·충청지부 규정    ·호남지부 규정   
학술교육위원회 규정
2022년 12월 20일 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학술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회와 학술심포지엄의 기획에 관한 업무
2. 고분자관련 분야의 국제회의 및 국제연구발표회에 관한 사항
3. 국내 대학 및 대학뤈의 고분자 분야 교과과정, 시설 기준 및 교육 내용의 평가방안
4. 기타 학회와 관련된 학술진흥 및 고분자 분야의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제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30명 이내

제4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의 교체, 보완을 학회장에 건의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년도 1월 1일에 시작한다.

제7조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교육위원회 규정
1987년 3월 12일 제정
2002년 12월 10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분자 과학 및 관련 분야의 용어 및 명명법 제정
2.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의 고분자 분야 교과과정, 시설 기준 및 교육 내용의 평가방안
3. 기사 1, 2급 및 기술사 등의 자격시험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4. 기타 고분자 분야의 교육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제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약간명

제4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부위원장 및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해당년도 1월 1일에 시작한다.

제8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학술위원회 규정
2002년 9월 27일 제정
2009년 12월 18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회와 학술심포지엄의 기획에 관한 업무
2. 고분자관련 분야의 국제회의 및 국제연구발표회에 관한 사항
3.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4. 기타 학회와 관련된 학술진흥에 관한 사업

제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15명 이내

제4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학술담당 운영이사가 겸임한다.

제5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의 교체, 보완을 학회장에 건의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년도 1월 1일에 시작한다.

제7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06242)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혜천빌딩 601호 상호명:(사)한국고분자학회
TEL:82-2-568-3860, 561-5203, 569-3860 FAX:82-2-553-6938 사업자번호:220-82-00411 대표자: 김교현
E-mail:[email protected]
Hyecheon Building(Room 601), #354, Gangnam-Daero, Gangnam-Gu, Seoul 06242, Korea

Copyright(c) The Polymer Society of Korea. All right reserved.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자동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