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 사업에 대한 자문
2. 학회 임원 선출에 대한 자문
3. 기금 모금에 관한 자문
4. 회원의 상벌에 관한 자문
5. 기타 학회 이사회에서 요청받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위원 약간명
제4조
위원장은 학회 전임 회장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은 "전임회장단"으로 구성되며, 경륜을 갖춘 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현 회장은 자동 위원이 된다.
제6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조
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해당된 12월 31일에 만료되며, 위원 임기는 각 위원 의사에 따른다.
제8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