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부 규정
1983년 6월 18일 제정
2016년 7월 25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고분자학회” 정관 제6조와 지부 및 분회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을 통괄하고 “사단법인 한국고분자학회”의 운영을 도우며 본 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조(명칭) 본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고분자학회 호남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 지부와 회원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에 거주 또는 연고가 있는 자로 한다.
제5조(지부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지부총회의 소집시기 및 방법은 본 학회의 규정에 준 한다.
3. 지부총회는 참석회원으로서 구성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부임원)
1. 본 지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지부장 1명
부지부장 3명
이 사 약간명
감 사 2명
고 문 약간명
2. 지부임원의 선출은 지부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지부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선임된 지부장은 본 회 규정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4. 지부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지부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부이사회를 소집하여 보선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부임원의 직무)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지부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지부장의 유고 시에는 즉시 본 학회에 보고하여 지부이사회가 선임한 임원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2. 지부감사는 지부회무 및 재무상황을 감사한다.
제8조(지부이사회)
1. 지부이사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2. 지부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지부이사는 지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업무를 분담한다.
제9조(회무보고) 지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학회장 앞으로 보고한다.
제10조(지부 시행세칙) 지부규약에 필요한 사항은 지부이사회에서 정하여 지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기타 사항은 본 학회의 정관과 통례에 준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3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