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제규정 및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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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1977년 1월 10일 제정
1981년 1월 29일 개정
1998년 9월 25일 개정
2001년 12월 14일 개정
2002년 9월 27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편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
위원회에는 국문지 편집 위원회와 영문지 편집 위원회, 기술지 편집 위원회를 둔다.

제3조
국문지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폴리머[Polymer (Korea)]" 지의 간행
2. 기타 학술관련 국문도서의 발간

제4조
영문지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Macromolecular Research (Macromol. Res.)" 지의 간행
2. 기타 학술관련 영문도서의 발간

제5조
기술지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분자 과학과 기술" 지의 간행
2. 기타 기술관련 도서의 발간

제6조
국문지, 영문지 및 기술지 편집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각 1명
2. 부위원장 각 약간 명
3. 위원 각 15명 내외

제7조
국문지 및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고, 기술지 편집위원장은 전무이사가 겸임한다.

제8조
국문지 및 영문지 편집위원회는 해당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 약간 명을 학회 회원 중에서 해당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하고, 기술지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은 편집을 담당하는 운영이사가 겸임한다.

제9조
각 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해당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
각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담당학술지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해당 간행물의 편집장으로서 학술지의 발간 및 투고논문 심사과정 등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각 위원회 부위원장들은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11조
국문지 및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각 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의 교체, 보완을 학회장에 건의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년도 1월 1일에 시작한다.

제12조
각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각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5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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