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분자학회 재무·회계 규정
2013년 3월 22일 제정
2017년 3월 17일 개정
2021년 10월 6일 개정
1. 목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고분자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일반회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학회의 모든 재무 및 회계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이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은 법인세법 등의 관계법령과 회계 관습에 따라 학회장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한다.
제3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학회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회계의 구분)
①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6조(세입 세출의 정의)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7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학회 회계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수입지출예산명세서
2. 추정 대차대조표
3. 추정 손익계산서
4. 기타 이사회 요구서류
제9조(예산 및 결산 과목의 구분) 학회 회계의 예산 및 결산 과목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예산편성절차) 학회장은 제5조에 따른 회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예비비) ①학회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학회장이 결정한다.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학회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유로 비목별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학회 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결산)
①학회 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당해년도 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회계 결산은 연차결산을 통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이사회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결산보고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계정명세서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15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①학회장은 학회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학회장은 수입 및 지출 원인 행위에 관한 사무를 사무국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자금의 관리) ①학회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 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예치"란 금융회사에 예금ㆍ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회계의 방법) 학회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제18조(회계원칙) 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장부의 작성, 보고, 결재) ①회계 담당자는 매일 전표를 수입, 지출 또는 대체전표에 의거 확정 기장하며, 계정과목 별로 분개 처리한 일계표와 자금출납 및 자금시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다.
②회계 담당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모든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월계표 및 누계자료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재무이사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다.
제20조(전표 및 증빙서) ①모든 거래는 전표상에 금액, 건명 및 거래처 등을 기장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 담당자는 회계증빙을 위하여 전표상의 제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영수증, 송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청구서, 주문서,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절 수입
제21조(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다.
②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또는 그 익일까지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22조(수입의 인식기준) 모든 수익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상한다.
제3절 지출
제23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한다.
②모든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상한다
제24조(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신용카드 결제에 의한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지급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사무국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3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25조(지출의 특례) ①모든 지출은 거래 종료 후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선급할 수 있다.
1. 차년도 사업에 대한 계약금에 해당하는 경비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4.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6. 계약에 의하여 선급하여야 하는 경우
7.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지부보조금은 다음의 계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연 1회 지급한다
산출식: (정회원+종신회원 명수) x 일반연회비/3 + (학생회원 명수) x 학생연회비/3
③학회임원 또는 학회장 추천 회원이 학회 관련 교류활동을 위해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100만원의 경비를 보조한다.
단, IUPAC 파견 시에도 100만원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학회 소속 부문위원회에는 부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재산
제26조(재산의 구분) ①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학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7조(재산의 관리) ①제2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8조(재산의 평가) 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5장 장부와 서식
제29조(학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
1. 고정자산대장
2. 현금출납부
3. 매입매출장
4.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5. 회계전표 및 각종 거래증빙
6. 법인세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제반 서류
제3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제29조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각각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 및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한 사항 중 장부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출력하여 이를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과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학회의 수입ㆍ지출ㆍ물품 및 재산의 수급ㆍ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2조(인수.인계) ① 회계의 인계는 학회장의 임기 만료일 기준으로 제14조 제2항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미수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 처리한다.
③차기 회계 연도로 이월되는 연속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개요(사업명, 계약체결 상대 기관명, 계약기간, 잔여 사업비 사용 계획 등)을 첨부하여 인계한다.
부칙
① 제3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제 25조와 30조의 개정 사항은 2013년도 1월 1일 부터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