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제규정 및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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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 규정
1977년 9월 23일 제정
1999년 3월 19일 개정
2002년 9월 27일 개정
2003년 10월 1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23조에 따라 평의원회를 구성한다.

제2조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 수석부회장의 선출
2) 회장, 수석부회장,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제청
3) 본회 운영에 관한 자문
4)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제3조
평의원회는 평의원 선출 규정에 따라 선출된 평의원과 당연직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평의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총무이사, 지부장 과 회장역임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역대회장이다.

제4조
선출직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조
평의원회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회장이 7일전까지 안건을 통지하여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2)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3) 평의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제6조
평의원회는 평의원 정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회장은 평의원회의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결정은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또한 평의원들이 직접 출석하는 대신에 전자우편에 의한 평의원회의 운영, 즉 위임장 제출, 협의 및 의사 결정도 가능하다.

제7조
평의원은 소정의 평의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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