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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및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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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국제 Conference 지원에 관한 내규
2013년 3월 22일 제정
1. 목적

1)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 행사의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
2) 학회가 후원하는 행사에 대한 사무국의 지원 범위와 내용을 분명하게 규정
3) 학회와 무관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의한 학회 명예 훼손 및 탈세 방조 방지
4) 학회 후원 행사에 부과되는 경비(카드 수수료, 부가세, 원천세 등)에 대한 간접비 명문화

2. 학회 주관 행사의 범위

1) 지부 또는 분과회의 사업계획에 명시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행사
-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행사는 수익금 활용 방안을 포함하는 행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2)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행사
가) 행사의 목적과 내용이 정관에 명시된 학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나) 주최자와 대부분의 참가자가 학회 회원인 행사
다) 행사 후 발생하는 수익금을 학회(지부 및 분과회 포함)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행사

3. 학회 후원 행사의 범위

1) 요청자격: 학회 회원 (회원자격 5년이상 유지)
2) 사무국의 지원 내용
- 후원금 수납 대행
- 카드 단말기 제공
- 학회 명의의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10%) 별도) 또는 계산서(후원금영수증) 발행

4. 행사 주최자의 의무
1)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내용과 사무국의 지원 요청 내역을 명시한 ‘이행의무 확약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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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목적, 내용, 주최자, 예산, 수익금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함.
2) (사)한국고분자학회를 주최 또는 후원 기관으로 명시
3)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 내역과 증빙자료(영수증은 원본 제출) 제출
※ 연사료 및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성명, 소속,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제출
4) 한국고분자학회에 부과되는 직접비용(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포함한 간접비 납부 (후원 행사의 경우)
가) 학회가 수납을 대행하는 금액의 10% (카드,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분)
나) 학회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다) 연사료 및 인건비 지급(25만원 이상) 금액에 대한 원천세

5. 기타

1) 행사와 관련된 통장은 고분자학회에서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음.
2) 고분자학회에서 회계장부를 기재하거나 관리하지 않음.
3) 이행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행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
4)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합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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