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이 위원장, 총무이사가 부위원장을 겸임하여 10 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3조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제 4조
(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분자과학과 기술"에 선거일정을 공고하고, 수석부회장 선출은 9 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 5조
(후보자격) 수석부회장 후보의 자격은 정회원으로하며 15 명 이상에서 20 명 이하의 정회원 추천을 받거나 이사 5 명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추천 자는 1 명의 후보만을 추천할 수 있다.
제 6조
(후보등록) 수석부회장 후보는 투표 마감일 60 일 전까지 후보의 이력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자가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 7조
(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의 이력과 소견을 평의원에게 배포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1) 후보등록 시점 후에는 각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평의원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며, 후보들은 등록 시 이를 포함하는 선거규정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다.
서약서
본인은 한국고분자학회 20XX년도 수석부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제7조의 선거운동 조항을 포함한 학회의 수석부회장 선출규정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제 8조
(당선자 확정)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며, 최다득표 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등록한 후보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당선자가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9조
(투표자격) 평의원 중에서 기일 내에 평의원 회비를 납부한 자만 투표권을 가진다.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1.산업계 수석부회장 선출은 2006년도 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