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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및 세칙
운영위원회 규정
1977년 9월 23일 제정
1997년 10월 10일 개정
제 1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2. 기타 학회 일상 업무의 수행

제 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운영이사로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재무, 편집, 기획, 조직 등을 담당하는 각각 약간명의 운영이사

제 4조
위원장은 전무이사로 보하고, 부위원장은 총무이사로 보한다.

제 5조
운영이사는 고분자 관련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 6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운영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 8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
본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