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조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종신회비
(2) 외부 기부금
(3) 학회 운영 잉여금
(4)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5)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과실금
제 3조
기금의 명칭은 기탁자 또는 단체, 재무위원회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 정한다.
제 4조
각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1) 일반기금: 학회발전에 사용
(2) 상암고분자상기금: 상암고분자상 시상 경비로 사용
(3) 학회상기금: 외부기탁금이 없는 학회상의 시상 경비로 사용
(4) 국제협력기금: 국제협력 경비로 사용
(5) 퇴직기금: 직원 퇴직금으로 사용
(6) 고분자포럼기금: 고분자포럼 운영 및 산학연 협력 증진 자금으로 사용
제 5조
기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재무위원회가 집행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 6조
이 세칙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