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 사업에 대한 자문
2. 학회 임원 선출에 대한 자문
3. 기금 모금에 관한 자문
4. 회원의 상벌에 관한 자문
5. 기타 학회 이사회에서 요청받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 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위원 약간명
제 4조
위원장은 학회 전임 회장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조
위원은 학회 전임 회장과 이에 준하는 경륜을 갖춘 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6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 7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해당된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 8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