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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및 세칙
학술위원회 규정
2002년 10월 11일 제정
2003년 4월 11일 개정
제 1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조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회와 학술심포지엄의 기획에 관한 업무
2. 고분자관련 분야의 국제회의 및 국제연구발표회에 관한 사항
3.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4. 기타 학회와 관련된 학술진흥에 관한 사업

제 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15명 이내

제 4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학술담당 운영이사가 겸임한다.

제 5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 6조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의 교체, 보완을 학회장에 건의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년도 1월 1일에 시작한다.

제 7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