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암고분자상
(2) 고분자논문상
(3) 신진학술상
(4) 우수논문상
(5) 우수학위논문상
(6) 기술상
(7) 공로상
(8) 우수포스터상
(9) 벤처기술상
(10) 삼성고분자학술상
(11) 롯데 산학연 협력상
제 2조 (수상자선정) 학회상 수상자의 선정은 각 상의 세부규정을 따른다. 단 적절한 수상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조 (시상시기) 시상은 학회 정기총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학회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상실시 2개월 전까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회로 한다.
제 5조 (수상후보자의 심사) 포상심사는 상암고분자상은 상암고분자상 운영위원회가, 고분자 논문상, 신진학술상, 우수학위논문상, 삼성고분자학술상은 학술상 심사위원회가, 기술상, 공로상과 벤처기술상은 기술공로상 심사위원회가, 우수논문상은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우수포스터상은 학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 6조 (심사위원회 구성)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총무이사, 학술위원장, 회장 위촉 2명 (총 7명)으로, 기술공로상 심사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총무이사, 산학협동위원장 및 회장 위촉 2명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상암고분자상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상암고분자상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 7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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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암 고 분 자 상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의 발전을 위하고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에게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수상자의 자격) 본 상의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 학회 회원이며, 고분자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로 한다.
제 4조 (운영위원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고 또한 수상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상암고분자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본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촉한다.
제 5조 (운영위원) 위원회 위원수는 5인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6조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7조 (위원회운영) 운영위원회는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조 (인준) 수상예정자를 선정한 후 본회 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확정한다.
제 9조 (시상) 본 상의 시상은 매년 한국고분자학회 추계총회에서 하며 시상자에게는 상패(또는 증서)와 상금을 수여한다.
제 10조 (상금) 상금은 본 상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 이외의 운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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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 자 논 문 상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 과학과 공학의 발전과 고분자 분야의 진취적 연구 활동에 기여한 탁월한 연구논문을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우수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수행한 고분자 과학 및 공학 분야의 연구결과로 주목을 받은 업적을 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업적 전체를 참고하나 대표 논문의 수월성을 심사한다.
제 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대표 논문, 대표논문의 수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 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연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200만원으로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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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진 학 술 상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신진과학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고분자과학 또는 공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위는 국내, 국외에 상관없이 평가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최종학위 후에 낸 업적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분야에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하였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해당기간 대표 업적자료를 1 부씩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하였으나 시한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초청강연을 하도록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2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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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논 문 상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학회 영문학술지와 국문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사람을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수상자격) 심사일 기준 지난 2년간 해당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주 저자에게 시상한다.
제 4조 (심사내용) 대상 기간동안 해당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의 양과 질을 평가한다.
제 5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50만원으로 한다.
제 6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영문학술지, 국문학술지 각 1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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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학 위 논 문 상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분자과학 및 공학분야의 대학원 교육과정 중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사람을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시상일 이전 2년 내에 국내에서 석, 박사학위를 받고 시상일 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학위수여 후 1회에 한하여 추천 받을 수 있다.
제 4조 (심사내용) 대학원 과정 중에 이룩한 우수한 연구 성과를 (기 출판되었거나 출판 승인된 학술지 논문 및 특허 등의 양과 질을) 평가한다.
제 5조 (추천)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하며 이력서와 해당기간 업적자료 전체를 (학위논문 제외) 1 부씩 제출토록 한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상장/50만원)으로 하며 정기총회의 해당분야에서 초청 강연을 하도록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석사학위자, 박사학위자 각 2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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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상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술개발업적을 낸 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최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대상업적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기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었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 (추천) 수상후보자가 소속한 기관장이나 학회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업적 증빙자료를 1 부씩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1년간 별도의 추천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100만원으로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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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로 상
제 2조 (목적)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한국고분자학회, 고분자과학 및 공학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대상업적전체를 평가하나 본 학회에 대한 공헌도에 비중을 둔다.
제 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토록 한다. 필요한 경우 업적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금메달 10돈)으로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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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포 스 터 상
제 2조 (목적) 이 상은 고분자학회의 학술정보교류 및 학술활동을 진작시키고자 학회의 연구논문발표회에서 우수 포스터 발표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 추천 자격) 학회에서 개최한 춘.추계 연구논문발표회에서 발표된 포스터 중에서 응모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 발표된 포스터 중 내용이 우수하고 자료 정리가 체계적인 포스터를 선발하며, 학술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 5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
제 6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춘.추계 5-10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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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처 기 술 상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 및 공학과 고분자 분야의 진취적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를 이룬 우수한 기술을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 추천 자격) 국내에서 최근 성공한 벤처기업의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 대상 기업의 특정 고분자기술 분야의 탁월성을 평가하나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도 고려한다.
제 5조 (추천) 학회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벤처기업의 개략적인 상황과 특정 고분자 기술의 설명이 포함된 신청서와 업적 증빙자료를 1 부씩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 추천기업 중 당해연도에 시상하지 못한 경우, 다음 1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보충 자료만 추가하여 응모 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상패로 한다.
제 7조 (수상기술 수) 수상기술은 1개 기술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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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성 고 분 자 학 술 상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과 고분자분야의 우수한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중견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고분자과학 및 공학분야에 우수한 학술업적을 낸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업적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었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대표 업적자료를 1 부씩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 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1000만원으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초청강연을 하도록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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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산학연 협력상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간의 실질적인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탁월한 산학협력 성과를 이룩한 고분자과학 기술관련 연구자를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시상 대상) 국내에서 고분자과학기술에 관련하여 탁월한 기술교육, 기술교류, 기술자문 등과 같은 산학협력 활동을 행하였거나 탁월한 연구개발 결과를 산업계에 이전함으로서 신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실용화 촉진을 통해 국가기술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중견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산학연 협력 관련 업적 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분야에 탁월한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 실적을 이룩하였는지 여부에 높은 비중을 둔다.
제 5조 (응모 및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대표 업적자료를 각 1부씩 제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응모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 6조 (수상자 선정) 단 응모자가 없을 경우 롯데 산학연 협력상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추천 및 선정 할 수 있다.
제 7조 (시상) 시상은 매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며 상장과 부상 1,000만원을 수여한다.
제 8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