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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및 세칙
편집위원회 규정
1977년 1월 10일 제정
1981년 1월 29일 개정
1998년 10월 16일 개정
2002년 4월 12일 개정
2002년 10월 11일 개정
제 1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편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조
위원회에는 국문지 편집 위원회와 영문지 편집 위원회, 기술지 편집 위원회를 둔다.

제 3조
국문지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폴리머[Polymer (Korea)]" 지의 간행
2. 기타 학술관련 국문도서의 발간

제 4조
영문지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Macromolecular Research (Macromol. Res.)" 지의 간행
2. 기타 학술관련 영문도서의 발간

제 5조
기술지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분자 과학과 기술" 지의 간행
2. 기타 기술관련 도서의 발간

제 6조
국문지, 영문지 및 기술지 편집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각 1명
2. 부위원장 각 약간 명
3. 위원 각 15명 내외

제 7조
국문지 및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고, 기술지 편집위원장은 전무이사가 겸임한다.

제 8조
국문지 및 영문지 편집위원회는 해당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 약간 명을 학회 회원 중에서 해당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하고, 기술지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은 편집을 담당하는 운영이사가 겸임한다.

제 9조
각 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해당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
각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담당학술지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해당 간행물의 편집장으로서 학술지의 발간 및 투고논문 심사과정 등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각 위원회 부위원장들은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11조
국문지 및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각 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의 교체, 보완을 학회장에 건의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년도 1월 1일에 시작한다.

제12조
각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각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5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