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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및 세칙
재무위원회 규정
1979년 1월 26일 제정
2003년 4월 11일 개정
2008년 9월 25일 개정
제 1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재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 운영 자금의 조달
2. 학회 기금 조성, 효율적 관리 및 운용
3. 학회 자산 확장에 관한 사업
4. 기타 학회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 확보

제 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약간명

제 4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단, 부위원장은 전무이사로 보하며 재무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 6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해당년도 1월1일에 시작한다.

제 8조
위원회의 주요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관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