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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및 세칙
편집 규정
1999년 10월 15일 제정
2002년 4월 12일 개정
2008년 4월 10일 개정
제 1조
본회 간행물의 편집업무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 2조
본회 간행물의 발행일은 다음에 의한다.
(1) "폴리머" (이하 국문지라 칭함)는 년 6회 매 홀수달 25일에 발간한다.
(2) "Macromolecular Research (Macromol. Res.)" (이하 영문지라 칭함)은 년 12회 매달 25일에 발간한다.
(3) "고분자 과학과 기술" (이하 기술지라 칭함)은 년 6회 매 짝수달 25일에 발간한다.

제 3조
편집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해당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2) 국문지, 영문지 및 기술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해당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호를 편집할 수 있다.
(3) 기타 비정기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해당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 4조
국문지 및 영문지는 다음 요령에 따라 편집한다.
(1) 심사에 의해 채택된 논문은 최단 시일 내에 발간되어야 한다.
(2) 논문은 심사를 통과한 날짜 순으로 수록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와 논문유형에 따라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3) 매호 처음에는 그 호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제목 및 인명을, 학술지는 국문과 영문으로, 영문지는 영문으로 각각 게재한다.
(4) 편집위원의 명단, 투고규정, 저작권 이전 동의서 양식은 매호 마다 게재한다.

제 5조
기술지는 다음 요령에 따라 편집한다.
(1) 고분자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문 및 기술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다.
(2) 본 회의 총회일정표 및 학술발표 진행표와 각 분과 주최의 행사 진행표를 게재한다.
(3) 회칙에 규정된 모든 회의의 기록, 본회의 각종 행사의 내역, 회계의 집행사항 및 감사결과를 게재한다.
(4) 매권 마지막호에는 국문지 및 영문지에 게재된 논문의 목차를 게재한다.

제 6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조
2008년도에는 "Macromolecular Research (Macromol. Res.)" (이하 영문지라 칭함)는 2002년 4월 12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짝수달 6호를 발행하되, 1월 및 7월호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년 8회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