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이 위원장, 총무이사가 부위원장을 겸임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의원 선거의 전체적인 선거관리를 수행한다.
제 3조
(선거방법 및 관리) 선거에 관한 공고, 투표 및 개표 등의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 4조
(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분자 과학과 기술"에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하며 평의원선출은 현 평의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 5조
(후보자격) 평의원 후보는 투표공고일 이전에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으로 한다. 다만 산업계 평의원 후보는 위 조건에 관계없이 각 지부 이사회에서 지부 정회원 중 추가 추천할 수 있다.
제 6조
(투표방법) 투표권자는 각 지부별 산업계, 비산업계로 구분된 평의원 후보 중에서 각 지부에 할당된 해당 평의원 정원 수 이하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한다.
제 7조
(당선자 확정) 당선자는 각 지부별 투표결과에 의하여 득표 순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동수 득표자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하며, 당선된 후보가 사퇴할 경우 차점자로 한다.
제 8조
(평의원의 정원) 전체 평의원 정원은 직전 연도의 총회원 수의 10분의 1이하에서 20분의 1이상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당연직 평의원을 제외한 각 지부별로 할당되는 평의원수는 지부별로 산업계, 비산업계 정회원 및 학생회원 수에 비례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구분하여 결정한다.
제 9조
(투표자격) 정회원 중에서 투표공고일 이전에 정회원 회비를 납부한자만 투표권을 가진다.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 5조의 개정 사항은 1999년도 평의원 선거 투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