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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및 세칙
충청지부 규정      1995년 1월 10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부는 한국고분자학회 정관에 따라 고분자과학 및 고분자공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지부는 한국고분자학회 충청지부(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2.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3.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고분자 공업에 관한 자문 
  4.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분회) 본 회는 제4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 본 회 회원은 한국고분자학회 회원으로서 대전광역시 및 충청 남·북도 인근에 거주 또는 연고가 있는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종류) 본 회 회원의 종류는 한국고분자학회 정관 제8조에서 구분한 대로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 납부하고 이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으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 제명) 본 회 회원의 제명은 한국고분자학회 정관 제11조에 준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지부장 1인  부지부장 3인  총무이사 1인  
재무이사 1인   기획이사 1인   이 사 15인 이내 
섭외이사 1인   감 사 2인 
 
제1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지부장, 부지부장, 감사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및 섭외이사는 지부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4조(지부장 및 이사회의 직무)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지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지부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지부장 직무 대행) 지부장의 유고 시에는 부지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지부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7조(자문위원) 본 회 지부장의 자문 역할을 위하여 필요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4.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4/4 분기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총회는 총회 개최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1조(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정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서 정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23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6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 6 장 재 산 및 회 계 
제26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타수입 
 
제2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