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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및 세칙
부문위원회 규정
1991년 4월 12일 제정
제 1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부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조
위원회는 해당 전문분야에 관심을 가진 20명 이상의 정회원이 있으면 구성할 수 있다.

제 3조
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정회원이 발기하여 설립취지와 사업계획서를 학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립할 수 있다.

제 4조
위원회는 학회의 전문분야별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 연구및 기술개발에 관련된 워크샾,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개최
2. 전문성을 가지는 뉴스레터의 발간
3. 춘계및추계연구논문발표회의 특별강연, 연사추천, 발표장의 좌장추천 및 발표장 운영에 관한 협조
4. 기타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뢰하는 전문적인 업무

제 5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간사 1명
3. 운영위원 약간명

제 6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7조
간사 및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8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 9조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원은 본학회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11조
1.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 때 회원명단을 함께 제출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고분자과학과기술"지에 게재한다.

제12조
1. 부문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후 및 년도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4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