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 연구소 및 산업계 간의 협력 증진
2. 고분자 과학 및 기술에 관한 강좌의 개최
3. 관련 기관의 견학 및 시찰
제 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명
제 4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단, 기획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 6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 7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 8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관된 날부터 시행한다.